1544-0275 (24시간)

설치 및 기기관리, 서류작업 등 필요한 모든 것
폴몬트와 상의하세요.

인공호흡기 임대절차

01

호흡기 처방

전문의로부터 처방전을 받습니다.

02

폴몬트 상담

전문 담당자를 통한 상담 진행 및 모든 서류 업무 대행해 드립니다.

03

호흡기 설치

필요한 장소에 호흡기를 설치합니다.

04

관찰 및 계약

환자 적응 여부에 따른 계약을 진행합니다.

04

계약 및 임대

정기 점검, 이전 설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인공호흡기 요양비 관련 정보

  • 해당진료과목 : 신경과,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, 내과, 결핵과,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- 반드시 “전문의”의 처방이 필요합니다.
  • 인공호흡기 급여대상 품목별 지원 기준금액
급여대랑 품목 구분 지원기준금액
인공호흡기 대여료 혼합형 535,000원/월
압력형 또는 볼륨형 356,000원/월
기본 소모품 세트 1 구성 : 튜브 1개, 필터 4개, 가습기물통 1개 60,000원/월
세트 2 구성 : 튜브 2개, 필터 4개, 가습기물통 1개 80,000원/월
선택소모품 기관절개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7,000/월
실리콘 일체형 14,5000원/월
마스크 코 마스크 실리콘 또는 필로우 125,000원/월
72,000원/월
코 마스크 실리콘 72,000원/월
148,000원/월
  •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 대상 품목
구분 품목
인공호흡기 대여료 인공호흡기
소모품 구입비 기본소모품: 튜브, 필터, 가습기물통
선택소모품: 커넥터 또는 마스크
  •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 기준
구분 지급금액
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
인공호흡기대여료 일반일체형 12,600원/월 14,000원/월
실리콘 연결형 26,100원/년 29,000원/월
마스크 360,000원/년 400,000원/년
  • 관련 서류 및 작성 방법

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

해당진료과목 : 신경과,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, 내과, 결핵과, 흉부외과, 소아청소년과 - 반드시 "전문의"의 처방이 필요합니다.

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

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

전기요금 할인 신청서

  • *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 (07.08.01 시행)
  • 대상 : 호흡기장애,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
  • 내용 : 월간 전기요금 30% 할인 (주택용만 해당)
  • 문의: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

산소발생기 임대절차

01

산소치료 처방

전문의로부터 처방전을 받습니다.(처방전 없는 일반 임대 가능)

02

폴몬트 상담

전문 담당자를 통한 상담 진행 및 모든 서류 업무 대행해 드립니다.

03

산소발생기 설치 및 계약

필요한 장소에 산소발생기를 설치합니다.

04

사후관리

정기 점검, 이전 설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해당진료과목 : 내과, 결핵과,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- 반드시 “전문의”의 처방이 필요합니다.
  • 가정용 산소발생기 요양비 지급기준
자기부담금 처방전 발급시 처방전 미발급시
공단의료보험 대상자 12,000원/월 120,000원/월
차상위1,2종 / 의료보험 1,2종 없음 120,000원/월
  • 휴대용 산소발생기 요양비 지급기준
자기부담금 처방전 발급시 처방전 미발급시
공단의료보험 대상자 20,000원/월 200,000원/월
차상위1,2종 / 의료보험 1,2종 없음 200,000원/월
  • 가정용과 휴대용은 중복 사용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.

관련 서류 및 작성 방법

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

산소치료 처방전

산소치료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

전기요금 할인 신청서

  • *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 (07.08.01 시행)
  • 대상 : 호흡기장애,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
  • 내용 : 월간 전기요금 30% 할인 (주택용만 해당)
  • 문의: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

수면양압기 임대절차

01

수면치료 처방

전문의로부터 처방전을 받습니다.(처방전 없는 일반 임대 가능)

02

폴몬트 상담

전문 담당자를 통한 상담 진행 및 모든 서류 업무 대행해 드립니다.

03

수면양압기 설치 및 계약

필요한 장소에 수면양압기를 설치합니다.

04

사후관리

정기 점검, 이전 설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수면양압기 요양비 관련 정보

  • 양압기 치료란?
  • - 씨팝(CPAP) 혹은 양압기라고 불리우는 양압유지기는 수면호흡장애 치료기기로서, 의사가 정해준 압력으로 공기를 압축하여 수면시 마스크를 통해 기도로 불어넣는 기기입니다. 흡기시 대기압 이상의 공기가 기도를 충분히 열리도록 도와주므로 수면호흡장애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- 표준수면다원검사 결과 수면무홉지수(AHI)가 5이상이면서 수면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처방한 환자가 해당됩니다.
  • - 해당진료과목: 가정의학과, 내과, 신경과, 이비인후과, 정신건강의학과, 재활의학과, 소아청소년과 - 반드시 “전문의”의 처방이 필요합니다
  • 양압기 요양비 지급기준
구분 지속형 (CPAP) 자동형 (APAP) 이중형 (BiPAP) 마스크 (1개/1년)
금액 76,000원/월 89,000원/월 126,000원/월 95,000원/월
신규처방 (50%지원) 38,000원/월 44,500원/월 63,000원/월 19,000원/월
재처방 (80%지원) 15,200원/월 17,800원/월 25,200원/월 19,000원/월

※ 마스크는 소모품입니다. 일반판매는 154,000원이며, 공단기준가격만 95,000원입니다.

  • 처방 및 유지기준
  • (1) 순응중 기준 (최초처방전기간 동안의 기준)
  • 1. 최초 90일 중, 연속된 30일간 하루 4시간 이상 사용이 70% 이상인 경우 (연속된 30일 중 4시간이상 21일 사용) 양압기 재처방이 가능합니다.
  • 2.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재처방이 불가하며, 이 경우 임대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.
  • 3. 순응에 실패한 경우, 그 날부터 180일이 지나야 의사 진료 후 다시 양압기 보험적용 임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.
  • (2) 순응후 유지기준
  • 1. 재처방전은 3개월 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.
  • 2. 처방기간 동안 하루평균 2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하신 경우에만 재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단, 12세 이하의 소아는 이 재처방기준에서 제외됩니다.)
  • 3.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 양압기 등록이 해지됩니다. 이후에는 임대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.
  • 4. 건강보험등록이 해지되면, 마지막 처방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, 다시 의사 진료를 통해 양압기 보험적용 임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.

관련 서류 및 작성 방법

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

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

기침유발기 임대절차

01

기침유발기 처방

전문의로부터 처방전을 받습니다.(처방전 없는 일반 임대 가능)

02

폴몬트 상담

전문 담당자를 통한 상담 진행 및 모든 서류 업무 대행해 드립니다.

03

기침유발기 설치 및 계약

필요한 장소에 기침유발기를 설치합니다.

04

사후관리

정기 점검, 이전 설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기침유발기 요양비 관련 정보

  • 급여대상: 보건복지부 고시 ‘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’중에서 아래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.
  • -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 상병으로
  • -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가
  • -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고
  • -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환자.
  • 해당진료과목: 신경과,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, 내과, 결핵과, 흉부외과, 소아청소년과 - 반드시 “전문의”의 처방이 필요합니다.
  •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기준
구분 처방전 발급시 처방전 미발급시
처방전 미발급 시 16,000원/월 160,000원/월
차상위 1,2종/의료보험 1,2종 없음 160,000원/월

관련 서류 및 작성 방법

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

요양비 지급대상 상병명

전기요금 할인 신청서

  • *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 (07.08.01 시행)
  • 대상 : 호흡기장애,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
  • 내용 : 월간 전기요금 30% 할인 (주택용만 해당)
  • 문의: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