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류 및 절차
1544-0275 (24시간)
설치 및 기기관리, 서류작업 등 필요한 모든 것
폴몬트와 상의하세요.
인공호흡기 임대절차
01
호흡기 처방
전문의로부터 처방전을 받습니다.
02
폴몬트 상담
전문 담당자를 통한 상담 진행 및 모든 서류 업무 대행해 드립니다.
03
호흡기 설치
필요한 장소에 호흡기를 설치합니다.
04
관찰 및 계약
환자 적응 여부에 따른 계약을 진행합니다.
04
계약 및 임대
정기 점검, 이전 설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인공호흡기 요양비 관련 정보
급여대랑 품목 구분 | 지원기준금액 | |||
---|---|---|---|---|
인공호흡기 대여료 | 혼합형 | 535,000원/월 | ||
압력형 또는 볼륨형 | 356,000원/월 | |||
기본 소모품 | 세트 1 구성 : 튜브 1개, 필터 4개, 가습기물통 1개 | 60,000원/월 | ||
세트 2 구성 : 튜브 2개, 필터 4개, 가습기물통 1개 | 80,000원/월 | |||
선택소모품 | 기관절개환자용 커넥터 | 일반 일체형 | 7,000/월 | |
실리콘 일체형 | 14,5000원/월 | |||
마스크 | 코 마스크 | 실리콘 또는 필로우 | 125,000원/월 | |
겔 | 72,000원/월 | |||
코 마스크 | 실리콘 | 72,000원/월 | ||
겔 | 148,000원/월 |
구분 | 품목 |
---|---|
인공호흡기 대여료 | 인공호흡기 |
소모품 구입비 | 기본소모품: 튜브, 필터, 가습기물통 |
선택소모품: 커넥터 또는 마스크 |
구분 | 지급금액 | ||
---|---|---|---|
건강보험 가입자 |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| ||
인공호흡기대여료 | 일반일체형 | 12,600원/월 | 14,000원/월 |
실리콘 연결형 | 26,100원/년 | 29,000원/월 | |
마스크 | 360,000원/년 | 400,000원/년 |
산소발생기 임대절차
01
산소치료 처방
전문의로부터 처방전을 받습니다.(처방전 없는 일반 임대 가능)
02
폴몬트 상담
전문 담당자를 통한 상담 진행 및 모든 서류 업무 대행해 드립니다.
03
산소발생기 설치 및 계약
필요한 장소에 산소발생기를 설치합니다.
04
사후관리
정기 점검, 이전 설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자기부담금 | 처방전 발급시 | 처방전 미발급시 |
---|---|---|
공단의료보험 대상자 | 12,000원/월 | 120,000원/월 |
차상위1,2종 / 의료보험 1,2종 | 없음 | 120,000원/월 |
자기부담금 | 처방전 발급시 | 처방전 미발급시 |
---|---|---|
공단의료보험 대상자 | 20,000원/월 | 200,000원/월 |
차상위1,2종 / 의료보험 1,2종 | 없음 | 200,000원/월 |
관련 서류 및 작성 방법
수면양압기 임대절차
01
수면치료 처방
전문의로부터 처방전을 받습니다.(처방전 없는 일반 임대 가능)
02
폴몬트 상담
전문 담당자를 통한 상담 진행 및 모든 서류 업무 대행해 드립니다.
03
수면양압기 설치 및 계약
필요한 장소에 수면양압기를 설치합니다.
04
사후관리
정기 점검, 이전 설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수면양압기 요양비 관련 정보
구분 | 지속형 (CPAP) | 자동형 (APAP) | 이중형 (BiPAP) | 마스크 (1개/1년) |
---|---|---|---|---|
금액 | 76,000원/월 | 89,000원/월 | 126,000원/월 | 95,000원/월 |
신규처방 (50%지원) | 38,000원/월 | 44,500원/월 | 63,000원/월 | 19,000원/월 |
재처방 (80%지원) | 15,200원/월 | 17,800원/월 | 25,200원/월 | 19,000원/월 |
※ 마스크는 소모품입니다. 일반판매는 154,000원이며, 공단기준가격만 95,000원입니다.
-
(1) 순응중 기준 (최초처방전기간 동안의 기준)
- 1. 최초 90일 중, 연속된 30일간 하루 4시간 이상 사용이 70% 이상인 경우 (연속된 30일 중 4시간이상 21일 사용) 양압기 재처방이 가능합니다.
- 2.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재처방이 불가하며, 이 경우 임대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.
- 3. 순응에 실패한 경우, 그 날부터 180일이 지나야 의사 진료 후 다시 양압기 보험적용 임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.
-
(2) 순응후 유지기준
- 1. 재처방전은 3개월 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.
- 2. 처방기간 동안 하루평균 2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하신 경우에만 재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단, 12세 이하의 소아는 이 재처방기준에서 제외됩니다.)
- 3.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 양압기 등록이 해지됩니다. 이후에는 임대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.
- 4. 건강보험등록이 해지되면, 마지막 처방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, 다시 의사 진료를 통해 양압기 보험적용 임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.
관련 서류 및 작성 방법
기침유발기 임대절차
01
기침유발기 처방
전문의로부터 처방전을 받습니다.(처방전 없는 일반 임대 가능)
02
폴몬트 상담
전문 담당자를 통한 상담 진행 및 모든 서류 업무 대행해 드립니다.
03
기침유발기 설치 및 계약
필요한 장소에 기침유발기를 설치합니다.
04
사후관리
정기 점검, 이전 설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기침유발기 요양비 관련 정보
구분 | 처방전 발급시 | 처방전 미발급시 |
---|---|---|
처방전 미발급 시 | 16,000원/월 | 160,000원/월 |
차상위 1,2종/의료보험 1,2종 | 없음 | 160,000원/월 |